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 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택에서 존속폭행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던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발로 차거나 손가락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당일 오전 2시 10분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박씨 가족으로부터 "박씨가 어머니를 때렸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박씨가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는 불법이어서 박씨의 폭력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박씨가 스스로 112에 신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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