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술에 취해 택시비 1만 7000원을 내지 않고 내리려다 이를 저지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검사 A씨(41)를 서울 압구정동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기사 박 모씨(57)의 가슴을 주먹과 팔꿈치로 3차례 가격한 혐의(폭행)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밤 12시 2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비 1만7000원을 내지 않고 내렸고, 택시기사가 자신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주먹과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했으나 A씨가 만취 상태여서
파출소에 도착한 A씨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공무원'이라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후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혔다"면서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