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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2016년 9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보행자용 자동문 중 미닫이식 관련 위해사례는 총 319건으로 집계됐다.
연령이 확인되는 297건 중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128건(43.1%)이었고, 그 중 만 1세에서 3세 사이 걸음마시기의 어린이가 83건(64.8%)로 다수를 차지했다.
위해유형으로는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는 '끼임·눌림'이 107건(83.6%)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하는 '부딪힘·충격'이 19건(14.8%)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이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개소를 조사한 결과, 26개소(86.7%)가 KS의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안전 치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문틈으로 손이 끼여 빨려 들어갈 우려가 높았고, 12개소(40.0%)는 '문짝과 바닥 사이' 안전 치수 기준에 부적합해 발이 끼일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이 중 17개소(56.7%)는 자동문임을 알려주는 안내 표시가 없었고, 손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어린이 관련 주요 시설 내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 시 KS 기준을 준수할 것과 어린이 눈높이에 주의경고 표시 부착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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