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치소와 특검 사무실 중 어느 곳에서 결과를 기다릴지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18일 "(이 부회장의) 실질심사 후 대기장소는 법원 의견을 들어 다시 정하기로 했다"면서 "결정되면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 괜히 발을 들이기보다 차라리 취재진 앞에 서더라도 특검 사무실을 택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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