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51)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 조 판사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자 5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이중 김 전 수석만 영장을 기각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조 판사는 국정농단 스캔들 외에도 대형 사건에서 주요 인물들의 신병을 결정했다.
대표적으로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다. 조 판사는 당시 장시간에 걸친 고심 끝에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법원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을 검토해 사안을 파악한 후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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