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18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의자 신분인 이 부회장은 수사관들과 동행하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렀다가 오전 9시 30분께 법원으로 출발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그의 딸 정유라씨(21)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모녀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오는 19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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