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
고 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 동료 교사 김 모 씨가 교장을 비하하고 인사를 하지 않은 학생을 때렸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
동료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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