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 야외 조명이 집 안으로 들어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피해를 '빛 공해'라고 합니다.
잠을 못 이룬다는 민원이 빗발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요.
경기도가 이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련된 조명으로 한껏 멋을 부린 수원의 광교 호수공원.
밤이 되면 켜지는 환한 조명 덕분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도연 / 경기 수원시 우만동
- "운동하거나 조깅할 때 가로등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명이 멋져서 더 밝게 운동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밝고 환한 조명은 장소에 따라 불청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심 안에서는 지나친 조명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4년 301건에 달하는 빛 공해 민원은 1년 만에 85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고 경기도가 공공건축물 등에 조명을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를 강화했습니다.
광장이나 공원, 육교, 교량 등이 대상입니다.
▶ 인터뷰 : 김정일 / 경기도 디자인정책팀장
- "이를 통해서 보다 조화롭고 아름다운, 쾌적한 야간경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강화를 시작으로 빛 공해는 줄이고 경관미는 살리는 정책 발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