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착복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모두 144가구가 2억4000여 만원을 자격 없이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16일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5월 정부합동감사에서 문제점을 처음 발견한 이후 1만4440 가구에 지급된 300억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피해 주민의 주 생계수단이 무엇인지 충분히 조사해 적합한 피해자에게만 지급돼야 한다"며 "담당자들의 업무 소홀로 부적격자에게도 지급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부당히 지급된 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앞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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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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