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삼성 측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 미래전략실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