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우주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의사와 달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전북의 한 제조업체에 취업한 A씨는 2015년 6월 "감기 기운이 있다"며 관리자 승낙을 받고 조퇴한 뒤 며칠간 무단결근을 했다. 이후 관리자에게 1~2개월의 휴가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다시 며칠간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A씨가 무단이탈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며 지역 노동청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 확인서'를 냈고, 이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됐다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회사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는 "고용변동 신고를 취소하면 허위 신고를 한 게 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신청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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