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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사진=연합뉴스 |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9시 개통됐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보혐료는 물론 교육비와 주택자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
한편 신고자가 직접 챙겨야 할 영수증도 있습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기구구입비나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영수증을 따로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