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전 품목 회수결정"…고객환불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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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 킴벌리/사진=연합뉴스 |
유한킴벌리가 일부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오늘(13일) 오전 9시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탄올이 검출된 물티슈는 2개 품목이지만, 유한킴벌리는 고객 편의를 위해 이날부터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회수 방법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 한해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관계 없이 웹 사이트와 당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유한킴벌리는 홈페이지를
유한킴벌리는 메탄올 허용 기준을 초과한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 원자재 공급업체, 국내외 전문기관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