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게이트'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수천(58)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정씨를 중심으로 한 '법조 게이트'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은 대부분 중형으로 마무리됐다.
정씨는 2014∼2015년 재판 결과를 청탁하며 김 부장판사에게 수입차 '레인지로버' 등 금품 1억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그는 법조 브로커 이민희(57)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김모 수사관에게 2억2000여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도 밝혀졌다.
애초 100억원대 원정도박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은 징역 8년을 받았다. 브로커 이민희는 징역 4년, 검찰 수사관은 8년이 선고됐다.
전·현직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고 사법제도 농락으로 구속되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법원 역사상 세 번째로 대국민 사
정씨는 군납 브로커를 통해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측에 면세점 입점 로비를 한 의혹도 확인됐으며 신 이사장 재판의 선고는 오는 19일 열린다. 신 이사장 수사에 대응한 롯데 측의 자료파기 등 정황은 서울중앙지검의 롯데그룹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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