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이 허용기준 이상 들어간 유한킴벌리의 물휴지 10종이 회수 조치된다. 메탄올은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13일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이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유한킴벌리 12개 물휴지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