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로부터 각각 이들의 현재지와 행선지 등을 알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들을 이달 5일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모두 잠적하면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
요청을 받은 종로서와 강남서는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관련 내용을 하달해 거주지 탐문 등 소재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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