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복원 공사에 쓰일 최상급 목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응수 대목장(75)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문화재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대목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12년 숭례문 복원 공사 때 국민들이 기증한 나무 140본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조교 문 모씨(52)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신 판사는 "신 대목장은 경복궁과 광화문 복원 공사를 위해 특별히 국유림에서 제공된 목재를 마음대로 횡령하고 고유식별 밑둥을 잘라내거나 표식을 덧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사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국유림은 그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문화재 복원 공사에 한해 사용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씨에 대해선 "국민들이 기증한 목재를 빼돌려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문화재청이 제공한 금강송 26주 중 4주를 자신의 보관 창고에 숨기고 복원 공사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나무를 쓴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해당 금강송은 줄기 직경이 70cm 이상인 최상급 나무로,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목재라 잘라 쓰기 아까워 다른 궁궐 공사 때 기둥으로 쓰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목장과 문 씨는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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