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울산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국·시비 등 총 4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경유차 300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억500만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389대를 폐차한 바 있다.
조기폐차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이 2.5t 이상의 차량이다. 최근 2년 이상 울산시에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나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1인 1대에 한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지원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울산시 환경보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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