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일부 시도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의거해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과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도내 학부모와 학생, 개인 과외 교습자 및 학원 관계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개인 과외 교습자 심야교습 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다.
도교육청은 설문조사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개인과외의 교습 제한시간을 입법예고해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6월 개정된 조례가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경기교육청은 이미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으며, 이듬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원의 교습시간이 제한해왔다. 다만 개인과외의 교습시간은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위법(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 제한시간도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과 대구, 광주시교육청도 개인과외 시간을 동일하게 '밤 10시'로 제한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이미 '대구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광주시교육청은 여러 안을 토대로 조례개정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밖에 밤 11시나 자정까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인천, 충북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원과 개인과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학생의 건강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률 취지에 맞도록 지역별로 개인과외 교습시간도 조정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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