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입양 딸 살해 사건' 피의자 양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A씨(30)와 양부 B씨(4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 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C양(19)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 피지도 못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유족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한 충격과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피해자의 친모는 지인에게 입양돼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믿었던 피해자가 상당 기간 학대 끝에 사망해 그 시신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과 슬픔, 분노로 인한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은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아동학대 행위로 수반되는 중한 결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등을 충분히 마련·시행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향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 의지의 천명"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D(사망 당시 6세)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