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한국법인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월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한 지 꼭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62·독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해당 차량을 수입·판매한 트레버 힐(55·독일) 전 AVK 총괄사장과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도 같은 혐의로 각각 약식·불구속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AVK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배출가스·소음 등의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의 실체를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량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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