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법원이 김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 안 한 것은 국민 법감정 상 살인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20년 동안 사형집행이 되지 않은 현실적인 판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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