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물품 납품 로비 대가로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박종훈 경남교육감 측근들과 친인척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학교 물품 납품을 미끼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훈 경남교육감 측근·친인척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지난 2010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한 박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 교육감 이종사촌 동생으로 역시 박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성산구 연락소장 등을 맡은 진모(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산악회 총무를 한 한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 교육감 외종사촌 형인 최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추징금 300만~2770만원씩의 명령도 떨어졌다.
최 판사는 "이들이 교육감과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고 알선 수수료를 챙긴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교육 시설물 부실로 이어지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씨, 진 씨, 한 씨 등 3명은 2015년 4~10월 사이 경남교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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