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 4학년생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대학 2·3학년까지만 학과를 바꿀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학칙에 따라 4학년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게 된다.
최근 4년제 대학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만1293명, 2014년 9959명, 2015년 1만4723명이 전과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경영·경제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839명(5.7%)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진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돼서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부터 대학 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주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채용을 보장하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대 출석강사와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 등에 따른 대체강사는 1년 미
법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당연퇴직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임용 기간이 끝날 경우 자동으로 퇴직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강사들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대량해고를 부르는 조처', '반쪽자리 법안'이라며 반발해 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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