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 수가 3만 명 이상 줄어드는 등 각 부처에서 내수 침체와 경기에 타격을 준다는 의견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3·5·10만 원이 너무 가혹하니 상한선을 좀 올려보자고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따로 전달받거나 지시받은 게 없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조직 법안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정부부처입니다. 때문에 정책에 대한 권한과 집행력을 갖고 있죠.
하지만 농림부 등 각 부처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견에 논의도, 협의도 없이 거절부터 한다는 건 좀 이해하기 힘드죠.
쏟아지는 비판에 결국 개정을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의 화두는 역시 '경제 위기' 였습니다. 소비심리는 7년 이래 최저로 떨어졌고,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은 사상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부와 함께 정책을 보완하고 힘을 실어도 모자랄 판에 타성에 젖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처 간 협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는 국가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고작 백일이 아니라, 백일 정도 했으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옳을 겁니다.
법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많으니, 경제 여건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거죠.
법을 만드는 것도, 개정하는 것도 결국은 부처가 아닌, 국민을 위해서라는 걸 잊어선 안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