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연달아 터지면서 최 씨 일가의 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따져보면 과정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버지 최태민에게서 물려받은 최순실의 재산 규모는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수백억에서 최대 10조 원까지, 설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이미 재산형성 과정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힌 상황.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지난달 23일)
- "(최순실 재산에) 관련되는 자료들이 입수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몰수·추징하려면 반드시 범죄행위가 전제돼야 합니다.
최순실 재산 중 몰수 가능한 부분은 삼성에서 송금받은 43억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부정하게 쌓은 재산을 찾아내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 특별법 제정이 남은 유일한 방법.
지금까지 총 4건의 환수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1974년부터 2016년까지 최태민, 최순실이 불법적으로 형성하고 해외로 빼돌린 재산까지 돌려받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돼도 위헌 시비가 남아 있습니다.
▶ 인터뷰(☎) : 노영희 / 변호사
- "형법불소급 원칙에 위반되고 최태민 재산과 최순실 재산 사이 혼재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기대와는 달리, 실제 재산 환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