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에 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고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한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면허 100일 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0시 40분께 송파구 훼밀리아파트사거리에서 가락시장역사거리 방향으로 가던 중 옆 차선에서 달리던 시내버스가 차선 변경해 앞으로 오자 시내버스를 따라가며 밀어붙였다.
이어 중앙선까지 침범해가며 시내버스를 추월해 버스 앞에서 급정지했다. 김씨가 차에서 내려
운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 버스에 승객은 없었다. 배씨는 "여자 기사라고해서 차를 가로막기까지 했던 것 같다"며 "계속 욕을 하는 걸 보니 해코지하고 때릴까봐 겁이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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