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5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
앞서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청탁해주겠다며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