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동료 경찰관의 지인을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귀가시킨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송 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경위는 강남서 교통과 팀장으로 음주단속, 교통관리 등을 담당하던 2015년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이 모 씨에
당시 강남대로에서 다른 단속 업무 중이던 송 경위는 같은 과 소속 A 씨에게서 '한 파출소장의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한 번 알아보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이동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무마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