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결국 검찰 고발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훨씬 교묘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아버리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면,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나가지 않겠습니다'고 사유서를 냅니다.
사유가 터무니없으면 헌법재판소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데려오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도 불응하면 바로 형사처벌 절차가 시작되는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서류를 받지 않아버리니, 증인출석 의무가 발생하지도 않고,
따라서 구인장도 나올 수 없고 형사처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증인으로 나서지도 않고 형사처벌도 피해가는 1석 2조, 그야말로 '법꾸라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당황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