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줍는 60대 노인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음주운전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차로 친 박모(3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밤 9시5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대로에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폐지를 담은 손수레를 끌고가던 A(62)씨를 들이받았다. 박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A씨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경찰은 범행 현장 및 주변을 탐문해 추적수사를 벌인 결과 사고 이틀만인 지난달 23일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당시 음주 수치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박씨의 사고 당시 혈정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9%였다.
[박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