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팀은 3일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 씨(21)에 대한 긴급구속인도결정(구금기간연장)을 내렸다"며 "앞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덴마크 법원의 결정으로 오는 30일까지 4주간 구금된다.
특검은 정씨에 대해 조건 없는 자진귀국을 기대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씨의 국내 송환 절차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자진귀국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일(현지시각)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에 즉시석방을 조건으로 "3일 이내 자진귀국하겠다"고 밝혔으나 특검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정 씨가 자진귀국을 선택할 경우, 곧바로 한국행이 가능하다. 이 대변인은 "덴마크 법원도 굳이 귀국 결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씨가 자진귀국을 거부하면, 범죄인 인도청구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정 씨의 송환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이 대변인은 "정씨가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현지에서 법적대응을 한다면 언제 송환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씨가 아이를 가진 상태여서 구속 상태로 오랫동안 조사를 받긴 힘든 만큼 법적대응보단 자진귀국을 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정씨의 여권을 무효화해 덴마크에서 강제추방시킬 수도 있다. 외교부가 정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린 만큼 이달 10일께 여권이 효력을 잃으면 정씨의 송환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여권무효화가 곧바로 강제추방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씨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고, 덴마크 법원에서 강제추방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강제추방시 한국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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