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난로 자체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는 제조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장 모씨 등 3명이 전기난로 제조업체 H사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H사가 97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의 원인이 된 내부 배선 손상은 외부 압력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적어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 등은 사용설명서 대로 전기난로를 설치해 쓰는 등 이용 방법에도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화재 당시 안방에 있는 전기난로를 켜둔 채 자리를 비우는 등 장 씨에게도 화재를 빨리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H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장 씨는 6년간 써온 H사의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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