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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부산경찰청 |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7시 35분께 미니 쿠퍼 차량을 몰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길이 25㎝ 정도 크기의 망치로 B(49·여) 씨의 SM5 차량 보닛을 내려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놀란 B 씨는 약 300m를 추격, 신호 대기 중인 A 씨의 차량을 앞에서 막아섰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A 씨는 망치를 들고 B 씨 차량의 보닛과 사이드미러를 10차례 내려친 뒤 다시 달아났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
경찰 조사결과 낚시를 좋아하던 A 씨는 냉동 낚시용 미끼를 부수는 데 쓰려고 망치를 휴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차선을 바꾸려는데 경적을 울린 데다 차량 앞을 막아서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