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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날로 얇아지는 지갑에 한숨이 깊어지는 서민들은 1월 중에 정부 3.0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의 절세 팁과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챙겨볼 만합니다.
새해 금연과 다이어트를 다짐한 이들이라면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달의 정부 3.0 서비스'를 통해 연초에 새 정책이나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 10선을 소개했습니다.
1월은 근로소득자들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4대 보험료나 폐업 병원 의료비 자료, 중도퇴사자 증명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으면 '연말정산 절세주머니'에서 절세 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에는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기회도 생깁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내지만,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사이트에서 이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총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에서 체중별 관리 매뉴얼과 운동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연 진단과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들어가면 올해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정책을 체크해 보고 생애주기별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생활 복지로 눈을 돌리면 '복지로'에서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 지원하는 양육비가 12만원으로 오른다는 내용 등을 확인해둘 만합니다.
또 '민원24'에서 생활정보 서비스를 등록해 놓으면 각 개인에게 맞는 41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온나라'에서 실거래가와 최신 분양정보 등을 접하고,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낮아진다는 내용 등 제도의 변경사항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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