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7시께 제주 한 민박집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여자친구 B씨(43)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싣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가방에 넣어 렌터카 뒷좌석에 싣고 다니다가, 교통사고에 따른 화재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충남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렌터카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차량에 불을 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의식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전에도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을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