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류 교수에 대해 늦어도 2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일 파악됐습니다.
류 교수는 조교에게 정 씨의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하고 정 씨에게 학점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시험 당시 독일에 체류 중이었으며 류 교수가 특혜를 줘 시험을 치르지도 않고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감사에서는 정 씨가 류 교수 수업의 기말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정 씨 이름으로 된 답안이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누군가 정 씨를 대신해 온라인 강의를 들은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특검팀은 정 씨가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현직 교수인 점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류 교수를 긴급체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류 교수를 전날에 이어 1일 오후에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류 교수가 정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배경이나 이와 관련한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 교수는 특검 사무실에 소환
특검은 류 교수를 정 씨의 이대 학사비리에 관여한 여러 인물 중 한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계자를 줄소환해 조사한 후 혐의가 드러나는 이들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