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살해한 사건으로 경찰이 사제총기 등 불법 무기류 사범을 신고한 이에게 주는 검거 보상금액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고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불법 무기류 검거보상금이 종전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상향됐다. 이는 작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사건 등 불법 총기를 사용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인명 살상과 범죄 악용 위험이 큰 권총·소총·엽총·공기총·화약·폭약을 불법으로 제조·판매·수입·소지·사용하는 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불법 총기 관련 신고가 16건에 불과했으나 검거보상금이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돼 앞으로는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져 범죄 심리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