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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게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명단을 당시 민정수석에게 요구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이른바 '비망록'으로 불리는 업무일지 2014년 6월 24일 자에는 '정호성 : 특별감찰관 후보 관심 名單(명단) 요구'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김 전 수석에게 특별감찰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의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입니다.
같은 날 일지에는 '특별감찰관 후보 - 정무수석과 협의'라는 문구도 있어 청와대 내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와 관련해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간 논의가 있었던 점도 암시합니다.
특별감찰관은 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제도입니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 '명단 요구'가 언급된 날은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합의문에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같은 날 비망록에는 '여당 추천위원 명단 파악 - (법무부) 검찰국 통해 자료 제시'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런 시기에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고유 업무와는 큰 관련이 없는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면서 최씨에게 해당 명단이 사전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기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초대 장·차관과 감사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 등을 포함해 최씨에게 총 180건에 이르는 문건을 건넨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비망록을 사본으로 확보해 참고자
아울러 특검팀은 유족 측의 동의를 구해 원본을 입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삼기 위한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