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만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이가슴(가명) 씨. 빨간불에 좌회전을 해야 하는 건지,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하는 건지, 갈팡질팡하기 일쑤다. 그러던 어느 날, 빨간 신호를 받고 좌회전 방향지시 등을 켠 후 대기 중이던 이 씨는 뒤따라 온 차량의 경적에 놀라 서둘러 좌회전을 했다. 이 군이 잘한 것일까?
이 같이 교차로는 여러 방향의 차들이 동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높고, 사고 과실 논쟁 역시 잦다. 교차로 통행방법을 제대로 알아두면 교통사고 위험률을 줄일 수 있다. 운전할 때 마다 헷갈리는 '알쏭달쏭 교차로 통행 법칙'에 대해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두 갈래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곳을 교차로라고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십(+)자로나 (T)자로 등과 같이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교차로라고 한다.
사례 1처럼 회전교차로는 교통신호 없이 교차로 중앙에 '교통섬'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해 저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회전교차로에서는 교통신호 없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회전하고 있는 차가 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보다 우선이다.
따라서 진입하려는 차는 회전하려는 차에 양보해야 하고, 진입 전 40km/h 이내로 해서 내부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통과해야 한다. 또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해야 한다.
아울러 폭이 넓은 도로에서 폭이 좁은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진로를 먼저 양보해야 한다. 만약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운전자를 기준으로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좌회전 하는 차보다는 직진하거나 우회전 차가 먼저라는 사실도 숙지해 두자.
사례 2처럼 비보호 좌회전일 경우에는 녹색 신호가 들어 왔을 때만 좌회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이 경우 신호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동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을 적용 받는다. 반대로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에 해당,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