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마트를 인수한 뒤 인수대금은 물론 매출액까지 빼돌려 마트를 폐업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기혐의로 49살 이 모 씨와 43살 정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5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 피해자 44살 김 모 씨로부터 외상으로 마트를 인수한 뒤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빼돌리고, 인수대금과 거래처 물품대금마저 지급하지 않아 결국 마트를 폐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박수진 기자 / parkssu@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