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안풍 사건'과 관련해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안기부 예산을 유용했다며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풍 사건은 강 전 의원과 김 전 차장이 지난 95에서
강 전 의원과 김 전 차장은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지만, 원고측인 국가는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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