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내 수용자 공간이 너무 좁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강 모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수감됐을 당시 1인당 수용 공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없을 정도였다고 판단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4명의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으
청구인 강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당시 성인 남성이 발을 펴거나 뻗기도 어려울 만큼 비좁아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2013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