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시세를 조정해 국민연금에 수백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자산운용사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시세 조정을 통해 4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국민연금에 몰아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한BNP파리바 주식운용본부장 성 모씨(49)와 주식운용팀장 이 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 씨 등은 국민연금 위탁을 받아 1조 80000억원 규모의 주식 펀드를 운용하면서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시세 조정을 통해 4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안겨줬다. 이들은 투자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특정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파는 '윈도 드레싱' 수법으로 CJ등 5개 주식의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산운용사가 일정 수익률을 내지 못하면 투자 자금을 회수 당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자산운용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 이같은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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