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측이 "불법적인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37·여)씨,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압·불법수사를 받았다는 최씨 측 주장은 근거 없고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씨를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강요 관련 혐의로 기소한 뒤 4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모두 변호인인 권영광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도 권 변호사가 입회한 내용이 적혀 있고, 조서로 작성하지 않은 구두 조사에서도 변호인이 입회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구속기소 된 뒤 피고인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은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삼성 측을 압박해 후원금을 받아 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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