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른바 '콜밴'으로 불리는 6인승 밴이 택시를 가장해 승객을 태우고 부당요금을 받는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콜밴'의 경우 외부 표시등과 '밴 TAXI' 표시 등 택
또 이달부터 '용달 화물'이라고 표시하지 않은 '콜밴'은 단속을 실시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콜밴'의 불법영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광업계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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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른바 '콜밴'으로 불리는 6인승 밴이 택시를 가장해 승객을 태우고 부당요금을 받는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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