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시험 횟수, 내년 3월부터 '두 달에 한 번' 시행
↑ 사진=연합뉴스 |
매달 실시되던 의무경찰 선발 시험이 앞으로 두 달에 한 번 치러집니다.
경찰청은 의경 시험 응시자의 부담을 덜려고 이 시험을 내년 3월부터 두 달에 한 번 치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매 홀수 달 원서를 접수하고 이어지는 짝수 달에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간 적성·신체·체력 검사에서 통과해도 마지막 관문인 추첨에서 탈락한 응시자는 다음 달 다시 적성·신체·체력 검사를 받아야 추첨 기회를 얻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시험 횟수를 두 달에
경찰청은 의경 시험의 과열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면접을 폐지하고 추첨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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