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뽑기방', 경품 잘 잡히지 않도록 개·변조
![]() |
↑ 사진=MBN |
길거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뽑기방'(크레인 게임물)들이 프로그램을 개·변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국 144곳 크레인 게임물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 업소 101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게임위는 전국 500여 곳의 뽑기방 중 154곳을 무작위로 뽑아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조사는 폐업 또는 미영업 업소 10곳을 제외한 14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결과 경미한 사안인 사업자준수사항 위반이 47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등급미필이 23곳으로 뒤를 이었고, 사법처리 대상인 개·변조는 12곳으로 나타났
개·변조는 등급분류 받을 당시 인형 등 경품을 집어 올리는 기계의 힘을 변조하는 등의 불법행위입니다. 경품이 잘 잡히지 않도록 집게 힘을 줄이거나, 크레인이 갑자기 흔들리도록 프로그램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개·변조에 이어 기계 무등록 11곳, 경품위반 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