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용업종에서는 2명 이상의 사업자가 1개 사업장에 공동으로 매장을 꾸릴 수 있게된다.
창업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음식점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부동산중개업자나 자동차 딜러 신분이 아니어도 고가의 제품을 사려는 고객에게 대출상품을 소개해줄 수 있도록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28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이 다른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을 쓰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미용·피부미용·손발톱미용·메이크업·미용종합 등 업종이 다른 별도의 미용업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장을 갖춰야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현재 교습소(학생을 가르치는 시설 중 학원보다 규모가 작은 시설)에서 교습자 1명이 한 과목만 가르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다른 강사와 마찬가지로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내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만 가능한 옥외광고를 푸드트럭에도 허용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밖에 ▲휴업 중 식품위생업 위생교육·수질검사 면제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서류 간소화 등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조치로 공중위생업소 22만개, 미용업소 13만개, 신생 음식점업소 10만개 등 모두 102만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중기청은 내다봤다.
이 외에도 현재 창업지원 대상이 아닌 음식업을 지원 대상으로 정해 푸드트럭 등 창의적인 음식업 창업을 지원하고, 동물장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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