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팀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0·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오전 1시 45분께 긴급체포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2·22기)은 이날 "긴급체포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이보다 이른 29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 지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장관이 기존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함에 따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될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있으면 긴급하게 영장없이 체포한다.
특검은 이날 문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다시 조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국민연금 사이의 제3자 뇌물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 등 청와대에서 삼성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라는 지시나 요구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의료법 위반 등 행위로 김영재, 김상만 등의 각 사무실 및 주거지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 자택과 사무실, 차움의원 등도 포함됐다. 비선진료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조사도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또 "최순실 재산 의혹과 관련해 최씨 관련자 약 40명에 대한 재산 내역 조회를 금일자로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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